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장소, 대상자
안녕하세요 오늘 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처분 기간: 2020년 11월 13~ 별도 해제 시까지 입니다.
대중교통이나 다중시설 이용 시 꼭 마스크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 지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장소, 대상
1. 마스크 미착용 단속장소 의무화 시설.
다중이용시설로써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을 말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장소는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장례식장, 결혼식장, 물류시설, 콜 세터 등입니다.
2. 마스크 미착용 단속장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및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
단속 장소입니다.
3.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위반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 단 단속 중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관리자, 운영자가 미 준수 시 300만 원 이하입니다.
4. 마스크 미착용 예외 대상자
※호흡이 어려운 기저질환 분들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지만 병 의원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벗지 못하는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5. 야외 근로자 권장 사항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야외근로자 같은 경우 휴식 시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 등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즉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실외라도 집회 장소, 모임 장소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는 마스크 착용)
6.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음식점, 카페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시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문, 계산, 음식 먹기 전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흡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예외.
도움이 되는 글:
마스크 착용을 생활하여 코로나 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가족들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듯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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